올해부터 기업이 사업연도 중간에 법인세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 신고를 할 때 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에 낸 법인세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내는 법인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전자신고와 납부를 하면 되고 해당기간중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해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는 법인은 올해까지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내년부터 전자신고가 가능해진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세수입을 균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로 전년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해 낼 수도 있다.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은 8월31일 까지이나 올해는 8월31일이 일요일이어서 9월1일까지 내면 된다. 국세청은 전산검색시스템을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줄여 신고.납부한 법인이 적발될 경우 신고 즉시 연 10.95%의 가산세를 포함한 과소납부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