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나 입점업체에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크게 늘어났다며 이들 업체에 대한 감시를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제보된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은 ▲입점.납품업체에 계약에 없는 인테리어 비용과 광고비 등을 전가하는 행위 ▲매장 개편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이남은 업체의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입점업체들에 자체 할인행사를 하도록 강요하면서 정상매출시 적용되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접수된 사건은 법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백화점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주요 대형 유통업체의 구매,마케팅담당 임직원들을 이달 말 소집해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해나가기로 했다. 또 교육실시 후에도 위법사례에 대한 신고가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직권조사를 실시한 뒤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