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가 미국의 다국적 생명공학회사인 제테틱스인스티튜트(GI)와 빈혈 치료용 바이오 의약품인 에리트로포이에틴(EPO) 제조법을 둘러싼 특허분쟁에서 특허법원으로부터 "GI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7년간 "EPO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GI에 맞서온 CJ가 새로운 특허권을 인정받음에 따라 CJ는 국내시장 규모가 연간 3백억원선으로 추정되고 있는 EPO를 독자적으로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됐다. EPO는 만성신장 기능부전 환자의 빈혈과 항암 치료 때 나타나는 빈혈의 치료 및 대형 수술 환자용 등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생명공학 의약품으로 g당 가격이 금의 5만배 이상인 67만달러선에 이르고 있다. CJ는 EPO기술을 개발 중이던 지난 96년 국내 특허권을 가진 GI를 상대로 "자사 기술은 GI사의 특허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었다. CJ는 1998년 EPO를 국산화해 판매해 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