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등 사회 안전망의 부족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은 67세가 넘어서까지 일해 이웃 일본과 함께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의노인들중 가장 많은 나이까지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 전반이 심각하게 고령화된 농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노인들이 비정규직이나 무급 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진입을 눈앞에 두고 노인에 대한 사회정책적 배려가 대단히 부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OECD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94-99년 우리나라의 노동력 탈퇴연령 즉,일을 그만두는 나이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67.1세, 67.5세로 각각 69.1세, 66세인일본과 함께 가장 높았다. 그러나 65세 이상 인구중 노동참여율은 한국이 29.6%로 30.5%인 멕시코와 함께일본(21.8%)에 비해 훨씬 높아 우리나라 노인들이 고령이 될 때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각종 노동에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같이 현상의 원인에 대해 OECD는 '수명연장에 따른 자연스런 퇴직연령 상승'이 아니라 퇴직금 등 사회안전망의 부족문제를 꼽았다. OECD는 "기업들은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는 3분의 1에 불과하며 기업이 퇴직급여 지급 이외의 목적으로 충당금을 전용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OECD는 또 "노인부양재원은 주로 가정에서 나오는데 그나마 소득원이 계속 줄고있어 가정이 노인을 부양하는 비중은 빈곤층에서 가장 높고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역시 저소득층이 많아 노인의 빈곤탈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높은 노동탈퇴연령에도 불구, 노인들의 근로현장에서 지위는 대단히 열악한 실정이다. 통계청의 '2002년 경제활동인구 연보'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인구 220만명 가운데 임금근로자인 71만명중 13만5천명만 상용 근로자일뿐 나머지는 모두 임시.일용직이었다. 또 149만명의 비임금 근로자중에서도 34만명 이상이 무급 가족종사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고용주,자영업자인 101만명도 대부분은 구조상 자영업자가 많을 수밖에없는 농.어업분야 종사자로 분석되고 있다. OECD는 "도시화와 평균수명의 급격한 증가는 대가족 제도에 기반했던 노인부양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제는 대가족제와 별도로 금융자원에 기초한 퇴직소득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때"라며 "국민연금의 역할은 점진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노후퇴직소득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