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와 참여 의식이 높아지면서 복잡할 뿐아니라 권위주의에 젖어 국회도 통제하기 힘든 행정편의주의가 만연한 세제 및 세정분야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부쩍 높아지고 있다. 27일 국회와 재정경제부 등 정부 관계 기관에 따르면 세무사회와 납세자연맹 등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정부에 대해 세제 개선을 요구하는가 하면 의원 입법 등을 통해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여러 갈래로 추진되고 있어 실현 여부에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국회에서는 김진재 의원(한나라당) 등 의원 18명이 지난 10일 조세채권의소멸시효가 5년인 반면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거나 잘못 부과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 기간은 2년밖에 되지 않아 불공평하다며 이를 5년으로 늘린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김부겸 의원(무소속) 등 여야 의원 15명도 피상속인의 사망 전 처분 재산 사용처에 대한 입증을 상속인에게 요구하는 조항은 "행정편의주의인 데다 증빙자료 구비능력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형평성에 반한다"며 이 규정을 삭제한 상속세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세무사회 역시 지난 10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도입 등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77가지 세제에 대한 개선 요청서를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요청서에서 "전자신고를 통해 이뤄진 납세신고는 결국 납세자가 납세 협력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해 납세 협력 비용을 절감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또 소규모 사업자에 도움이 되고 무기장자는 불이익이 더욱 커지도록 기장세액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30%로 높이는 대신 무기장 가산세는 10%에서 30%로 높이고 축소 신고를 유발하는 대표적 행정편의주의인 간이과세제를 폐지하는 한편 영세민을 위한 별도 공제를 신설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세금 관련 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도 지난 23일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분을 원천징수자인 회사 뿐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서 환급받을 수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재경부에 요구했다. 납세자연맹은 "회사가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받고도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노동자에게 주지 않는 사례가 신고되고 있으나 환급금은 법상 체불 임금으로 규정돼 회사에 지급을 독촉하는 것 이외에 구제수단이 없는 실정"이라고 요구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정부는 이들 개선 요구에 '뜨뜻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규모 세법 개정이 이뤄지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익단체나각계의 목소리가 계속 전달되고 있다"고 말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채택 여부를결정하겠다"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