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개별 사업장 매출액에서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모든 사업장의 매출 합계액으로 전환해 간이과세의 혜택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어서 사업장이 여럿인 경우 전체 사업장의 매출이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넘어도 개별 사업장별 신고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현재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사업장 기준에서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사업장 전체의 매출액으로 바꾸는 문제를 검토 중이다. 자동판매기의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달부터 예외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체 매출액을 합계, 부가세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 재경부는 전산망을 통해 각 사업장을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나 호별 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자동판매기 사업자와 같이 사업장 전체 매출액을합산한 후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수입금액을 산정하지만 연간 매출액이4천800만원을 넘어 일반 과세자가 되면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챙겨 세액을 사업자스스로 계산해야한다.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이번 세법 개정에 반영할 지를검토하고 있다. jbt@co.kr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