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거의 2년을 끌어온 부당내부거래 과징금제도의 위헌여부에 대해 마침내 합헌결정을 내리자 그간 고심을 거듭해온공정거래위원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공정위로서는 위헌결정은 물론, 헌법 불합치나 부분위헌 등 다른 형태의 변형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도 단순히 과징금제도 뿐 아니라 출자총액규제와 함께 재벌정책의 양대 '칼날'인 부당내부거래 조사, 나아가 공정위 전체의 위상과 존립에 심각한타격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위헌제청이 이뤄진 사건은 98년 초 SK그룹 계열사들이 SK증권을 부당지원한 사건을 공정위가 재벌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기획조사 과정에서 밝혀내 190억원의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으로 위헌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제도뿐 아니라 외환위기후 추진돼온 재벌개혁정책의 정당성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헌심판이 제청됐을 당시 과징금제도가 3권 분립에 맞지 않는다거나 이중처벌이라는 지적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이같은 법리해석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재벌개혁의 첨병'으로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에 들어서도 위상이 크게높아진 공정위지만 새 정부들어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위헌결정 가능성과 함께 강력한 제재수단인 전속고발권의 폐지가 거론돼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전속고발권 존치방침과 함께 이날 헌재가 2년 가까이 공정위를 괴롭혀온 사안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당분간 시장개혁의 칼날을 더욱 벼릴 수 있게 된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언론사 과징금 취소결정'으로 감사원으로부터 부당내부거래 과징금뿐 아니라 전체 과징금제도 운용에 대해 개선요구를 받은 상태라 합헌결정과 무관하게 과징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서울대 법대 연구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연말께 결과를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관련 매출액의 5%선에 불과한 부당공동행위(담합) 과징금 상한을최고 10%선까지 올려 담합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헌재의 합헌결정에 대해 "최근 SK그룹 사태에서 보듯,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위헌결정이 내려졌으면 이같은 사안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을 것이나 현실을 감안한 헌재의 결정이 내려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