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동해펄프가 매각된다. 동해펄프를 관리하고 있는 울산지방법원은 24일 동해펄프를 팔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채권단과 이 회사에 통보했다. 이와관련,이달말께 매각 주간사회사를 선정하고 내달초 입찰공고를 거쳐 인수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동해펄프는 국내 유일의 화학펄프 제조업체로 지난 99년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이후 매각설이 꾸준하게 제기됐었다. 그동안 미국과 캐나다업체,국내의 몇몇 제지업체들이 인수에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최근들어 펄프가격이 t당 4백80달러 수준까지 오르면서 수익성이 개선돼 기업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동해펄프 관계자는 "펄프가격이 t당 4백30달러 수준에서 손익분기점이 결정된다"며 "펄프가격이 상승세에 있는 만큼 올해는 경상이익을 내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2백4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었다. 동해펄프 매각과 관련,국내 제지업체 관계자는 "동해펄프는 국내 유일의 화학펄프업체라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동해펄프 지분은 산업은행측이 51.4%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채권은행들이 약 22%,일반주주들이 27%가량을 갖고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