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4일 서울고법이 SK그룹 12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취소 청구소송 심리중 옛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제 24조 2항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 보인다며 직권으로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SK그룹이 97년 12월부터 98년 3월 사이 계열사인 SK증권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9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제기한 소송을 심리하던 중 재작년 9월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