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자금 공급 능력 확대 ▲BIS 자기자본 비율 1등급 기준 하향조정= 은행 경영 실태 평가시 BIS비율 1등급 기준이 내년 말까지 10%에서 9%로 낮아진다. 기업 대출 확대를 위한 한시적 조치로 가계 대출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대출 증가액을 위험가중자산에서 빼고 산출한 BIS 비율이 10% 초과시에만 1등급 평가를 받는다. ▲자산건전성 분류 자율성 제고= 자산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구분할 때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회사별로 1단계 이내의 차이가 허용된다. ▲부실여신 책임 경감= 자산건전성 2등급 이상 금융회사는 부실 여신에 대한 제재를 자체적으로 하며 거액 부실 여신 발생시 제재하도록 돼 있는 획일적인 기준도 완화된다. 5년이 지나면 부실 여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소멸시효제도가 도입되고 부실 발생 금액을 기준으로 구조조정 대상을 정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보험회사, 기업 여신 위험가중치 차등 적용= 보험회사는 기업 여신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100%로 일괄 적용하고 있으나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50%∼100%사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보험회사가 SOC사업 등을 위한 프로젝트컴퍼니의 주식을 15% 초과 보유할 경우에 지금까지는 건별로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포괄승인제가 도입돼 이전에 승인받은 유형에 대해서는 다시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 ▲비은행 금융회사의 기업금융 규제 완화= 종금사의 무담보어음 매출한도와 무보증어음 매매중개 한도를 늘리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 주식 취득 규제가 완화된다. ◇증권시장의 효율성 제고 ▲인수.공모제도 개선= 기업공개시 공모가액의 90%로 돼 있는 시장 조성 의무가 완화되고 고수익펀드에 대한 배정비율(공모주식의 45%)도 축소되며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후에도 공모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간사회사 제한 기준이 완화돼 기업의 간사회사 선택 폭이 확대된다. 또 증권회사의 주간사 업무 실적이 정기적으로 공시되고 장기간 인수 실적이 없는 경우 인수 영업이 제한된다. ▲교환옵션 전환사채 제도 도입= 사채권자가 주식 전환 청구시 주식을 신규 발행하지 않고 자기 보유 주식을 줄 수 있게 된다. ▲유가증권 범위 확대= 현재 상장.등록법인만 발행하도록 돼 있는 기업어음(CP발행이 외감 대상법인에도 허용된다. 주식연계증권 이외에 환율.금리연계증권도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투신의 기업발행 유가증권 수요 확충= 투신상품 분류 체계가 정비되고 투자기간과 유형 등에 따라 판매보수가 차등화된다. 펀드의 통합 주문.배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고 펀드별 예탁.결제시스템을 구축해 펀드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제고된다. ▲기업의 ABS발행 활성화= ABS를 발행기업의 범위가 '투자적격'에서 'BB등급이상'으로 확대되고 ABS발행등록신청서 처리기한도 15일에서 10일로 조정된다. ◇자본시장의 인프라 정비 ▲채권시장 전문딜러 육성= 기관투자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환매조건부채권(RP)한도(신탁재산의 5%)가 확대 등을 통해 대차거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채권딜러의 기능이 제고된다. ▲신용평가제도 선진화= 선진 외국 신용평가회사와 공동 평가 실시를 통한 선진평가기법 전수 유도 등으로 신용평가능력을 제고하고 신용평가 등급 일괄 공시 등을 통해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시장 규율을 강화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