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농어촌 교육 현실의 개선을 위해 수년전부터 논의돼 왔던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이 올해 안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초도 순시차 전남도교육청을 방문한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와 교육부 내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가 논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까지 확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이어 "이를 의원입법으로 할 것인지 정부발의로 할 것인지 법안 상정 절차상의 문제만 남았다"며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학교의 78%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도서벽지가 많은 전남도교육청은 2000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계에 특별법 제정을 요청해 왔으며 이 법이 제정될 경우도서벽지 등의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또 "앞으로 지방화 시대의 취지에 걸맞게 교육부의 권한을 각 지역 교육청에 깜짝 놀랄 만큼 이양할 계획"이라며 "특히 초.중.고에 관련해서는 60% 이상을 넘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에서 문제가 제기된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직급을현행 국가 4급에서 지방 3급으로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는 공무원 직제에 관한 것으로 권한이양과 무관하게 정부혁신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 윤 부총리는 도서벽지 교사의 수당 인상, 전남학생종합교육원 다목적 강당 신축비용 47억여원 지원 등을 약속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