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00660]는 2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하이닉스의 반도체 D램이 미국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혔다는 최종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하이닉스측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미 ITC가 마이크론의 입장을 수용해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내린 것은 매우 실망스런 결과로 판정문 검토가 끝나는대로 통상법과관련한 모든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이와관련 한국 정부가 이미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최종판정에 대해WTO에 제소한 데 이어 이번 ITC 판정도 법적 검토가 끝나는대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WTO에 추가 제소할 방침이다. 하이닉스는 또 미 상무부 최종판정과 이번 ITC 판정에 대한 직접적인 재판 관할권을 갖고 있는 미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제소, 왜곡된 결정을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수출 피해와 관련 "미 ITC 판정에 대비해 미국 유진 공장의 생산량을 확대하고 주요 고객인 대형 PC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별 물량공급 조정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피해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품질경쟁에 기초한 세계 반도체 시장의 자유경쟁만이 소비자와 반도체 생산업체들에도 궁극적인 이익을 줄 것"이라며 "이번 판정과 같은 불공정 무역장벽 철폐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이닉스는 이번 ITC의 최종판정으로 D램에 대한 44.71%의 상계관세 부과가 확정됨에 따라 미국에 D램을 수출할 때 매달 1천800만달러에 달하는 예치금을 납부하게 돼 수출피해와 재정부담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따라 하이닉스는 미국 현지 생산물량을 극대화하고 중국과 동남아 등으로수출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상계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마더보드에 D램을 장착해 수출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같은 방안을 활용할 경우 대미 직접 수출비중을현재 25%에서 최대 10%선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