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하이닉스에 대해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내림으로써 하이닉스는 향후 5년간 미국 직수출 물량에 대해 44.29%의 상계관세를 추가로 물게 됐다. ITC는 전체 6명의 위원 중 3명이 이번 표결에 참가해 3명 모두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ITC가 자국의 산업피해가 있었다고 판정한 것에 대해 하이닉스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과 조사기간에 D램시장의 경기침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98년 15.8%에서 99년 15.2%, 2000년 13.6%, 2001년10.8%로 낮아졌고 작년에는 다시 10.4%로 떨어졌다. 또 D램 가격이 떨어진 것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측면이 강한데도 가격하락 원인을 전적으로 하이닉스에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정부는 반박했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미국에 대한 하이닉스의 직수출은 어려워지겠지만 미국유진공장 웨이퍼의 국내가공 수출, 비관세지역을 통한 우회수출, 신규시장 개척 등을 통해 수출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잠정관세 부과로 대미 직수출 금지효과가 발생한 지난 4월 이후에도 하이닉스의대미 수출은 별로 줄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 월별 대미수출 추이를 보면 1월5천100만달러, 2월 3천100만달러, 3월 4천100만달러, 5월 4천800만달러, 6월 4천만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내달 하순 상계관세 최종판정을 앞두고 있는 유럽연합(EU)과 대만 등에 대해 부정적인 도미노 현상을 가져올 수 있고 대형 거래선이 이탈할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 상무부의 최종판정 및 ITC 예비판정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데 이어 이번 ITC 최종판정도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8월 중 미국과의 제1차 양자협의가 예정돼 있으나 양자협의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1년 가량 걸리는 분쟁해결 패널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하이닉스는 정부와 별도로 미국내 통상법원(CIT)에 제소할 수도 있다. 상계관세는 일단 5년간 부과되지만 미 정부는 매년 연례재심을 열어 관세율을조정하고 5년시한이 지나면 상계관세 부과조치를 연장할지, 그대로 끝낼지 다시 심사(Sunset Review)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유진공장의 웨이퍼 생산능력이 대미 직수출 물량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2-3주 뒤 ITC판정배경 등이 공개되면 본격적인 대응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