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ITC)는 23일 하이닉스반도체[00660]의 대미 D램 수출이 자국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최종 판정했다. ITC는 이날 하이닉스의 D램 수출이 미국 D램 산업에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하이닉스 D램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었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가 최종 확정됐으며, 미 상무부는 지난 6월17일 최종판정에서 결정한 44.71%의 관세율을 44.29%로 조정했다고 최근 우리정부에 알려왔다. ITC가 이번 판정결과를 상무부에 통보하면 상무부는 오는 8월 중순께 상계관세부과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여 대미 반도체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이번 ITC 판정은 내달 하순으로 예정된 유럽연합(EU)의 최종판정(예비판정률33%)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ITC의 산업피해 판정으로 상계관세 부과가 확정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작년 11월 마이크론사의 제소 이후 각종 채널을 통해 하이닉스에 대한 채무재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른 채권단의 자율적 판단으로 진행됐고히이닉스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30일 미 상무부의 최종 판정결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데 이어 ITC의 산업피해 최종 판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판정내용을 검토한 뒤 이른시일 안에 WTO에 제소키로 했다. 하이닉스반도체도 미 상무부와 무역위원회(ITC)를 미국 통상법원(CIT)에 제소할방침이다. 산업자원부 김종갑 차관보는 "정부가 진행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는 별도로 하이닉스가 미 상무부와 무역위원회를 통상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하이닉스가 통상법원 제소에서 승소할 경우 무역위의 자국산업 피해 긍정판정은효력을 상실, 지난달 상무부가 부과한 44.71%의 상계관세도 자동 소멸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D램 반도체 대미수출은 19억4천만달러로 이중 하이닉스의 D램 수출액은 4억6천만달러, 직수출은 1억2천만달러(25%)였다. 미국은 작년 11월 마이크론사의 제소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의 보조금 지급 및산업피해 여부 조사에 들어갔으며, ITC는 작년 12월 예비판정에서 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마이크론사에 산업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다고 잠정 판정했다. (워싱턴.서울=연합뉴스) 김성수 특파원.공병설기자 ssk@yna.co.kr k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