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제조업종 연합체인 '제조연대'가 주5일 근무제 단일안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양 노총은 접촉을 갖고 이를 토대로 의견조율에 들어갔다. 제조연대는 지난 23일 제6차 대표자회의를 갖고 주5일 근무제 단일안을 마련한뒤 양 노총이 이를 토대로 노동계의 단일안을 조속히 만들 것을 촉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조연대의 단일안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기존 임금수준을 저하할 수 없고 근로시간 단축분 임금에 대해서는 기본급으로 보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줄어드는 연월차 휴가일수에 대한 임금보전금액은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되 지속적으로 보전해야 한다. 제조연대는 이와함께 연월차를 통합해 휴가일수를 18∼27일(정부안 15∼25일)로하고 이후 1년마다 1일씩 추가(정부안 2년마다 1일씩 추가)하는 안을 제시했다.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당 1.5일씩(정부안 1개월당 1일씩) 부여하도록 했다. 또 1일 10시간, 1주 48시간을 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시행시기와 관련, 공공.금융.보험.1천명이상 사업장은 법시행이후 3개월이내 실시하고 300명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1일까지, 300명미만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까지 각각 실시토록 돼있다. 연장근로 상한(1주 12시간 한도)과 연장근로 할증률(50%), 생리휴가(유급)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제조연대는 이밖에 휴가사용 촉진제와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부칙에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갱신노력 의무규정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노동계 관계자는 "제조연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제조업종 사업장 연합체"라면서 "주5일제 시행과 관련, 가장 민감한 업종인 제조업체 단위노조 사업장들의단일안이 마련된 만큼 양 노총도 이를 대부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