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어 은행의 업무영역 중 금전신탁 등 간접투자 업무를 현행대로 허용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산운용업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투신운용사의 펀드 기준가 산출업무의 외주(아웃소싱)는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또 투신사의 직접판매도 법안공포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하기로 했다. 자산운용법안은 당초 은행의 간접투자 업무를 허용하는 정부안에 대해 재경위가 '법 시행 후 일정기간(예:5년)만 간접투자 업무를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전면 금지한다'는 경과규정을 삽입,논란이 돼 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