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세무조사에 관한 납세자들의 문의와 상담을 담당하는 조사상담관실을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사상담관은 세무조사 관련 각종 상담은 물론 세무조사 사전 통지와 중복 조사 여부 확인,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 범위 확대 승인 업무 등을 맡게 된다. 또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 쟁점에 대해 조사 담당자들이 심의를 요구하면 과세쟁점심의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맡는다. 국세청은 일단 서울청과 중부청에서 각각 11명과 7명으로 시범 운영한 뒤 점차 전국 세무관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상담관과 상담을 원하면 서울청 이학영 서기관(02-397-2600,tio100@nts.go.kr)에게 연락하면 된다. 중부청은 권기영 서기관(031-229-4591, tio200@nts.go.kr)이 담당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