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가전제품의 특별소비세 인하에 맞춰 지난 12일 이후 수입된 가전제품의 특소세도 이달 말부터 환급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수입 PDP-TV와 에어컨 온풍기 등에 붙는 간이세율을 각각 5%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이달 말쯤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입 가전제품은 특소세와 관세 등을 합쳐 '간이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수입 PDP-TV와 에어컨 등은 특소세 인하로 간이세율이 각각 25%와 50%에서 20%와 45%로 낮아진다. 수입 가전제품의 가격은 10만원 안팎씩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