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4-5월 실시한 기금관리.운용실태감사는 정부의 58개 기금중 52개를 대상으로 기금설치.조성.관리의 적정성 여부를검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사립학교 교원.공무원.군인연금은 제외됐다. 21일 발표된 감사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기금 설치.관리 ▲국가 재정운영체계 관리 부적정 = 국가의 재정활동은 기본적으로 예산으로 수행돼야 한다. 예산으로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기금을 존치시키는게 회계 단일화와 재정 건전화를 위해 바람직하다. 국가재정이 지금처럼 일반회계, 22개 특별회계, 58개 기금으로 `칸막이식'으로나뉜 것은 가정에서 가족구성원마다 은행계좌를 제각각 갖고 지출하는것과 같다. 국가적 우선순위가 아닌 각 회계와 기금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이 배분되므로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38개 사업성 기금을 `기금 조성재원과 목적사업간 연계성', `신축적 사업추진의필요성'을 기준으로 평가, 방송발전기금 등 21개는 장기적으로 폐지를 권고했다. 농림부 양곡증권정리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전액 차입되므로, 재정경제부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가입자의 절반이 직장인이거나 농어민으로 `위장'한경우 등의 문제가 있어 폐지를 권고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도 폐지를 권고했다. 이들 기금은 예산으로 흡수.통합하는게 바람직하다. ▲중장기 기금운용계획 미수립 = 42개 기금중 방위산업육성기금 등 5개를 제외한 나머지 37개는 매년 당해 연도 운용계획만 수립했다. 목적 사업이 불분명해 유사사업에 예산과 기금이 중복 투입되거나, 예산사업이기금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무분별한 운용 사례가 적발됐다. 문화관광부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관련사업.활동에 471억8천900만원을 지원하는데도 방송발전기금에서 같은 목적에 94억7천900만원이 지원되고 있었다. 농림부 축산발전기금은 지난 70년대말 축산물 이익금의 급증으로 여유재원이 풍부해지자 예산으로 수행하던 사업을 차츰 기금사업으로 전환, 현재는 축산분야 사업의 90% 이상이 기금사업이 됐다. ◇기금 조성.관리 ▲여유재원 활용 부적정 = 청소년육성기금 등 38개는 최소 8억원에서 최고 6조5천813억원까지 총 28조3천23억원을 금융기관에 예탁금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이중 15개는 순조성액에서 융자금을 제외한 여유재원 규모가 2천억원이 넘는다. 반면 응급의료기금 등 10개는 사업비의 40% 이상을 예산출연금 등에 의존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카지노.경륜.복권 등 `사행성' 수입금의기금 분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농협이 98년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12조9천496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특례보증과 일반보증을 합한 대위변제 예상금액은 2003년 5천236억원, 2004년 5천953억원, 2005년 6천139억원, 2006년 5천651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출연금이 올해 수준인 1천억원으로 유지될 경우 2006년 이 기금의 기본재산은 382억원으로 급격히 감소되므로 대책이 시급하다. ◇기금 사업운용 ▲국민주택기금 등 29개는 올해 19조원의 융자사업을 예정하고 있으나 과거에비해 자금조달이 쉬워지고 시중금리가 인하돼 기금 융자수요가 감소했으므로 기금은직접 융자보다는 일반인이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았을 때 그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쓰이는게 바람직하다. ▲문화관광부는 관광진흥기금을 대출받은 15개 법인.개인이 관광숙박시설 건축진도가 미미한데도 더 많은 대출을 받으려고 166억100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자 이 기금에서 시설자금으로 236억7천800만원을 대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