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에도 현재의 실근로시간을 유지하려면 인건비로 연간 29조3천4백72억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협중앙회는 실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보전액이 22만2천3백7원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주5일 근무제 실시와 함께 일요휴무 무급화,생리휴가 무급화 등을 감안하고 초과근로 할증률을 현행 50%로 유지한다는 가정에서 산출됐다. 이 같은 임금상승 효과를 3백명 미만 업체 근로자 1천15만4천7백99명에게 적용할 경우 전체 중소기업에 연간 29조원대에 달하는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기협 관계자는 "중소 제조업체의 생산직 실근로시간은 주당 56시간이며 부족인원이 20만명에 달해 아직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 제조업체 중에도 토요 휴무를 실시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업체는 1.4%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기협은 중소 제조업체 3백70개를 대상으로 토요휴무제 실시를 조사(기준시점 작년 12월 말)한 결과 월 1회 이상 토요 휴무를 실시하는 기업은 32.1%였지만 대부분 격주나 월 1회 휴무였다. 한편 전경련은 이날 '금속노조 산별교섭 타결배경 및 문제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번 타결로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노사갈등 심화와 중소기업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금속노조식 주5일 근무제 확산을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계주·장경영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