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하반기 수출입통합공고 개정안을 마련, 오는 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달 개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 사전승인제를 도입해 무수초산 등 15개 물질을 수출입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자동차 자기인증에 시행에 따라 자동차 수입업자는 자기인증표시를 인증확인기관에 통보토록하고 대서양산 황새치 및 황새치가공식품 수입시 통계서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와함께 환경연구원장이 지정 고시한 유독물 7개, 관찰물 2개를 수출입할 경우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에게 신고토록 하며 핵물질 및 방사성 동위원소 등과 방사선발생장치의 수출입신고대상자를 사용.판매허가 취득자로 한정하고 수입신고대상자는시설검사외에도 설계 승인 및 검사를 추가로 받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