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화 알루미늄(수질정화제,제산제 원료)의 덤핑수출을 막기 위해 향후 5년간 수출가격 인상약속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가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무역위원회가 일본산 수산화 알루미늄에 대해 덤핑피해 판정을 내림에 따라 이같은 반덤핑 조치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가격 인상약속이란 수출업자가 수출가격 인상을 제의하고 수입국 정부가 이를 수락하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이번 덤핑방지조치는 국내 수산화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KC㈜의 제소로 이뤄진것으로 조사대상 일본 업체중 니케이, 쇼와덴코, 스미토모 등 3개사는 가격인상을약속했으며 약속을 하지 않은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40.33%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