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좀처럼 줄지 않는 기업들의 기업결합신고 관련 법위반을 막기 위해 각종 공시자료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0∼2002년 있었던 총 1천949건의 기업결합중 6.5%선인 127건이 공정거래법이 정한 신고규정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모두 7억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위반 건당 평균 과태료 부과액은 2000년 590만원에서 지난해 750만원으로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공시 점검을 강화하는 외에도 상장.등록법인이 금융감독위원회나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에 합병, 영업 양수도 등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주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쟁제한성이 적은 소규모 기업결합이나 계열사간 임원겸임을 통한 기업결합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법을 개정, 공정거래법 위반 발생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