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등이 새만금 사업을 일단 중단토록 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김영진 농림부 장관은 법원 결정에 항의해 16일 고건 국무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1조4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완공을 눈앞에 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 법원이 환경단체 등의 주장만을 근거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깊은 충격과 함께 막중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법원이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개연성까지 이례적으로 언급한 것은 후속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며 담당 재판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노조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현 시점에서 공사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법원의 철학 부재이며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전북 부안군 김종규 군수도 "새만금사업이 중단될 경우'핵폐기장' 유치 철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김영진 장관에게 사표 철회를 권고키로 했다고 이해성 청와대 홍보수석이 밝혔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