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14-15일 서울에서 양국간투자보장협정 개정을 위한 교섭회담을 열어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서명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6일 밝혔다. 한.베트남 투자보장협정은 93년 체결된 뒤 양국 투자자를 위한 기업친화적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0년만에 개정됐다. 기존 협정은 우리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가 베트남 국내법에 의해 제한될소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내국민 대우가 보장되고 베트남 투자에 대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양국은 또 베트남의 항공요금, 전력요금 등의 이중가격제에 대해서도 2005년말까지 철폐키로 했으며, 외자기업에 높게 책정된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도 내국민 대우에 맞게 개선키로 했다. 작년말 현재 한국은 베트남에 478건에 걸쳐 36억2천만달러를 투자해 베트남 제4의 투자국이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