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을 개정, 16일부터 800cc미만의 경형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다마스, 라보, 마티즈Ⅱ, 비스토 등 현재 생산되는 4개 차종의 경차를 구입할 경우 기존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시철도채권으로매입하던 것이 면제된다. 이는 이미 시행중인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지하철 환승주차료 80%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특별소비세 면제 등과 함께 경차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건교부는 과세 표준액이 700만원일 경우 28만원의 채권구입 면제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