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의 수산당국간 업무협력에 관한 약정이 이르면 다음달 체결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 아르헨티나 경제생산부가 양국 관계부처간 수산협력약정에 관한 수정안을 로돌포 I. 로드리게스 주한 대사를 통해 전달해 옴에 따라 이에대한 검토를 거쳐 약정을 공식 체결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말 허성관(許成寬) 장관의 중남미 4개국 순방 직후 우리측이 아르헨티나 정부에 약정안을 제시한데 이은 것으로, 해양부는 다음달말이나 오는 9월초에는 체결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약정안에는 어업, 양식, 수산가공 분야에서의 양국간 기술교류 및 투자증진 방안과 함께 아르헨티나 근해에서 조업하고 있는 우리 어선에 대한 협력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부는 또 아르헨티나 이외에 브라질, 우루과이, 콜럼비아 등 남미지역 주요국의 관계부처에도 수산협력 약정 체결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해양부 관계자는 "최근 남미 국가들이 자국 수역내에서 조업하고 있는 외국어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분위기"라며 "수산협력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장기적으로협상 채널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