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를 병행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을 의결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고용허가제 도입 문제가 일단락됐다. 중소기업들은 이에따라 당장 불법체류자 강제 출국으로 인한 인력 공백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 안도하면서도 병행실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A업체 대표는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불법체류자 강제 출국으로 일손이 부족해지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불법체류자가 합법적인 근로자로 전환되면 적발로 인한 벌금부담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연수생을 활용하고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인건비 상승, 제도 병행으로 인한 혼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연수체협의회 한상원 회장은 "연수생 쿼터는 4만5천명에 불과한 현실에서 3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을 포함, 외국인들이 합법적인 근로자로 유입될 경우 대부분 업체가 근로자 신분의 외국인을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들의 인건비 상승으로 늘어나는 중소기업 전체의 부담은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회장은 "고용허가제로 도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높아지면 산업연수생의 임금도 따라서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두 제도의 병행으로 인해 업체들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연수체협의회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오는 25일께 여의도에서 두 제도 병행실시에 대한 반대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산업연수생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일단 병행실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1년후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양 제도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협중앙회 이국명 외국인연수협력단장은 "두 제도가 공평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두 제도의 인력 도입 규모를 비슷하게 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단체행동으로 인한 노사관계 불안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이제는 불법체류자 출국 유예를 반복하지 말고 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 불법체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