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국가로 흘러들어가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에 대한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자원부 심성근 수입과장은 15일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150개 수출입업체를대상으로 한 전략물자수출입통제제도(캐치올, Catch-All) 설명회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건수중 193만건(755억달러)이 수출통제 대상 전략물자임에도 불구, 올해수출허가 신청이 단 한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캐치올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의 개발.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생화학장비, 반도체장비, 공작기계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로, 수출자는 수출품의 최종 사용자가 WMD 개발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있으면 산자부를 비롯한 수출허가기관에 허가신청을 해야한다. 심 과장은 "일본의 경우 캐치올제도 시행후 수출액의 50%가 캐치올 이중용도 가능성을 신고한 것과 비교하면 국내 수출기업들의 무관심과 위험불감증은 심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심 과장은 "캐치올 품목으로 광범위하게 고시된 수출품을 미국, EU, 일본 등 27개 회원국을 제외한 여타 나라에 신고없이 수출했다가 물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용으로 사용되거나 수입업자가 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업체는 회원국으로의 수출이 3년간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자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수출통제 품목의 세부 규격을 명시해 기업이 통제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분류토록 하고 전자문서처리 절차 및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효율성 강화를 위해 현행 심사제도 재정비와 가칭 전략물자관리센터 설립,전략물자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세관을 비롯한 관련 부처와의 공조체제 구축을 추진키로 하고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