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소규모 벤처기업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된다. 정부는 14일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에서 "벤처기업간 M&A활성화를 통해 기술통합및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M&A시 피합병 법인의 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월결손금 승계를 위한 피합병 법인 요건 가운데 `1년 이상 사업영위'의 조건을 `수익발생 시점'에서 `비용지출 시점'으로 바꿔 자금난으로 결손금이 많아진 벤처기업을 인수할 때 세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의 주식 인수 분량을 현행 10%에서 3∼5%로낮춰 대기업이 규모가 작은 벤처기업의 인수를 용이하게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M&A시 주식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주식교환시점에서하지 않고 나중에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처음 취득 주식가액으로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벤처기업은 자체적인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1개 기업이 독자적으로 여러 분야의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어려워 부족한 분야의 기술은 M&A를 통해 상호보완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