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반기중 기업관련 규제를 대폭 푸는 반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투기억제 조치는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거래시스템을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정비키로 했다.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통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 2005년부터 이중계약서 불가능 정부는 새로운 부동산 거래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가동한 뒤 늦어도 200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거래 당사자들이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달라지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의 메커니즘은 간단하다. 거래 당사자들이 중개업소의 단말기로 거래내역을 입력하면 곧바로 시ㆍ군ㆍ구청 부동산거래시스템(TRS)에 연결돼 검인ㆍ날인을 받는다. 이후 잔금결제로 계약체결이 끝나면 자동으로 취득ㆍ등록세 납부 안내가 나가고 계약자들은 TRS를 통해 받은 계약번호만 제시하면 등기도 바로 마칠 수 있다. ◆ 지방이전기업 세감면 대상 확대 지방 이전시 법인세 재산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는 기업의 소재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체 수도권으로 확대된다. 공장 3년 이상, 본사 5년 이상으로 이원화돼 있는 기업 소재기간도 공장 본사 모두 3년으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비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기업이 지방으로 옮길 경우 법인세 재산세 종토세 모두 3년간 1백%, 그후 2년간 50%를 감면받게 된다. ◆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 현재 6개로 나뉜 외국인투자 입지 지원제도가 4개로 통합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단순화된다. 우선 제조업 중심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 중심 '관세자유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통합된다. 대상업종도 물류업 제조업과 수출입 목적 도매업 등으로 점차 확대된다. 세제 및 임대료 인센티브는 현재의 두 제도 가운데 투자자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공단으로 조성해 주는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와 투자규모가 큰 외국기업에 따로 공단을 조성해 주는 '외국인투자지역'이 통합돼 운영된다. 현행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제도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명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변경해 전용단지보다 확대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업당 5천만달러 이상 투자로 돼있는 지정요건이 외국인투자금액 합계가 5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 완화된다. ◆ 산지개발 쉬워진다 지방 산지개발을 촉진하고 낙후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보전산지(보전목적의 산림)내 병원 사회복지시설 농어촌휴양시설 등은 면적(현행 1만㎡ 이내)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폐수배출 시설은 보전산지내 입지가 제한되며 축산시설(3만㎡→1만㎡), 창고(1만㎡→3천㎡)의 면적 제한은 강화된다. ----------------------------------------------------------------- [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주요내용 ] 재정 집행 강화 -추경(4조5천억원) 집행 독려 -공공기관 투자사업에 5천억원 지원(재정차입후 융자) 투자관련 세제지원 -임시투자세액공제율 확대:10->15% .2003년 7월1일~12월말 투자분에 한함 .연말까지 2천억원 세감면 혜택 -신규투자 사업용자산 감가상각기간 단축:최대 50% .2003년 7월1일~2004년 6월말 투자한 사업용자산에 한함 .1년간 6백억원 세감면 혜택 -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 지원확대 .중소기업: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3년간 최저한세율 적용배제 .대기업:석ㆍ박사급 인건비 세액공제 .내년부터 3년동안 연간 1천4백억원씩 세감면 혜택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외국인 근로자 근소세 경감 .총급여 일정률 과세제도와 기존과세 방식(세감면후 기본세율 적용)중 택일 가능 -외국인 투자 입지지원제도 단순화 .현행 6개 지원제도->4개로 축소 -외국인학교 설립조건과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 .내국인 입학자격:해외거주 5년->3년 등 규제완화 -수도권 입지규제 차별 철폐 .내ㆍ외국인 및 대기업-중소기업 차별규제 해소키로 -공장총량제와 산업단지 공급제도 연계 -지방이전 기업 세제ㆍ금융지원 확대 .세제:법인세 감면기업의 소재지 확대(과밀억제권역->전체 수도권) .금융:산업은행, 지방 이전 기업에 3천억원 저리 융자 .재정:지자체가 수도권 기업(3년이상 소재) 유치시 중앙정부가 재정지원 -프로젝트 금융회사법 제정 .연기금, 금융회사 등의 민간유치사업 참여 확대 유도 기타 투자지원 및 규제완화 -보전산지 개발 촉진 -자연휴양림 면적제한 기준 완화 -선박투자회사 지원 강화 .개인투자자 배당소득 일정한도 내에서 비과세 .90%이상 주주 배당시 배당액을 소득공제 허용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전략 -기술혁신 .석ㆍ박사 병역특례 전문요원의 복무기간 단축:5년->3년10개월 등 -노사개혁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파업기간중 임금지급 관행 등 국제표준에 맞게 개선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제도와 병행실시 방향으로 도입추진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 -국가균형 발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연내 수립 .연내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정 -구조개혁 .1백3개 부담금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등 < 자료 : 재정경제부 >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