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부진한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투자 집행분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현행 10%에서 15%로 대폭 확대된다. 1백억원을 투자할 경우 15억원을 법인세에서 빼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15%까지 세액공제해 주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비에 대해 내년부터 3년간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ㆍ외 기업간, 대ㆍ중소기업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 입지 규제가 폐지돼 삼성전자 쌍용자동차 등 대기업들의 수도권 내 대규모 공장 증설투자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과천 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겸한 '경제ㆍ민생 점검회의'를 갖고 올해 3%대 중반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4조5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는 한편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설비투자용으로 5천억원 정도의 자금을 재정에서 추가 지원키로 하는 등 대대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기업 본사 및 연구개발센터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소득액 구분없이 단일화해 총급여의 18%선으로 낮춰주고 지나치게 다기화돼있는 각종 외국인 투자유치 제도를 정비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 '과밀 억제 권역'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옮길 때만 주어왔던 '법인세 6년간 1백% 감면' 등 세제혜택을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옮길 때도 일괄 적용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기술혁신, 구조개혁, 노사관계 안정, 동북아경제중심, 국가균형 발전 등 5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회의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이달 말께 서민생활과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따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회사채를 한데 묶어 정부가 보증을 지원한 뒤 발행하는 방안(채권담보부증권ㆍP-CBO)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수진ㆍ이정호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