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국내 채권단은 14일 SK그룹의 지원과 채권단의 채무재조정을 골자로 하는 정상화 방안을 토대로 SK글로벌을 법정관리에 넣기로 했다. 채권단의 이같은 방침은 SK글로벌 정상화 지원에 참여하지 않은 채 사실상 '100%+α' 채권회수라는 해외채권단의 특혜요구에 맞선 것으로, 법정관리 신청이 이뤄질 경우 SK글로벌은 채권단 공동관리가 아닌 법원의 관리 하에 정상화를 꾀하게 된다. 채권단은 이날 오후 3시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서 12개 주요 채권 금융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열고 사전 정리계획(Pre-Pack)안에 의거한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할 예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채무 9조9천억원(SK㈜ 상거래 채무 포함) 가운데 국내 무담보 채권 5조3천억원은 4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채무는 8년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담보 채권 1천500억원은 출자전환 없이 8년 분할 상환된다. 해외 채권(국내기관이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가진 채권도 포함) 1조7천억원은 해외법인 청산시 받게되는 배당금(평균 14.3%) 외에 국내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9%의 회수율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SK㈜의 매출 채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간주하되, 출자전환(8천500억원)에 따라 SK글로벌 최대주주의 지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채권단은 그러나 이번 정리계획안에서 채권 현금 매입(CBO)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채권단은 이날 사전 정리계획안이 확정될 경우 오는 18일 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사전 정리계획에 의한 법정관리 신청을 공식 결의하고 다음주초 법정관리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시킬 예정이다. 사전 정리계획에 의한 법정관리는 일종의 `회생형' 법정관리로 채권단 과반수의 동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제1차 관계인 집회 전까지 3개월내에 정리계획안을 제출하면 곧바로 법정관리 인가가 결정된다. 채권단의 고위 관계자는 "해외 채권단이 국내 채권단과의 동등 대우 원칙을 어기고 터무니없는 특혜를 요구하는 만큼 더 이상의 협상이 의미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불확실한 채권단 공동관리 체제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틀 안에서 정상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