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14일 기존 거래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규 도매업자들과의 거래를 거절한 하이트맥주㈜와㈜무학에 대해 각각 시정조치를 내렸다. 하이트맥주㈜는 울산과 경남 김해지역에서, ㈜무학은 울산지역에서 새로 주류취급면허를 취득한 업자들이 수차례에 걸쳐 주류공급을 요청했으나 기존 주류도매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당경쟁을 막는다는 이유로 거래를 거절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거래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이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상대방을 시장에서 배제시킬 우려가있기 때문에 시정돼야 한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