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무당국이 이전가격(移轉價格) 사전합의과세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를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KOTRA가 14일 밝혔다. APA는 다국적기업이 해외 모기업 등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하는데 있어 납세자 신청에 따라 적정소득의 산정방식을 세무당국 및 상대국 과세당국과 사전 합의해 결정하는 제도. 중국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중국내 현지법인과 해외 모기업간 거래시 적용되는 이전가격 조정을 통한 조세탈루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APA가 실시되면 납세자는 이전가격 조사에 대한 우려를 줄여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반면 사실상 조사에 준하는 자료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고액의 회계.법무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고 KOTRA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