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부터 승용차,에어컨,온풍기,PDP TV 등의 특별소비세가 인하된다. 또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이 올해는 최대 14만원,내년에는 최대 28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추가경정예산은 당초보다 3천억원 늘어난 4조5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11일 재정경제위를 열어 소득세법과 특소세법 개정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급여중 5백만∼1천5백만원까지에 대한 근소세 공제율이 45%에서 50%로 5%포인트 높아진다. 새 공제율 적용시점은 7월부터여서 올 하반기로 따지면 공제율이 2.5%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4인가족 기준 면세점은 1천4백55만원에서 1천5백3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현재 40만원인 세액공제 한도는 5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세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율이 45%에서 55%로 높아져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추가로 줄어든다. 이에따라 연급여 1천8백만원인 근로자는 올해중 2만원(내년 4만원),3천2백만~6천만원인 근로자는 9만원(내년 19만원)의 근소세가 줄어든다. 한편 12일부터 승용차 특소세율은 배기량 2천cc 이하 차량이 5%,2천cc 초과 차량은 10%로 내린다. 또 이날부터 에어컨 온풍기의 특소세율은 20%에서 16%,프로젝션TV는 10%에서 8%,PDP TV는 1%에서 0.8%로 각각 인하된다. 추경안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3천억원을 늘리자는 민주당 주장을 한나라당이 수용,4조5천억원으로 합의됐다. 여야는 이같은 추경안을 오는 14,15일쯤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