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이 11일 근로소득세 대폭 경감에 합의함에 따라 3천200만-6천만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은 연간 19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덜 내게 됐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여.야.정은 이날 경기 활성화를 위해 500만원∼1천500만원연봉자의 소득공제율을 47.5%로 2.5% 포인트 높여 1월부터 소급 적용하고 추가로 내년에 2.5% 포인트를 더 높여 50%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여.야.정은 그러나 이와 함께 1천500만-3천만원 소득구간의 공제율도 15%에서 20%로 확대하려던 방안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소득구간 1천500만원까지는 지금도 근소세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율 확대에 따른 추가 혜택은 없으며 이보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경감률은 낮아지지만 경감액 자체는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연 급여 1천800만원인 4인 가족 근로자는 올해 11만원의 근소세 중 2만원을 덜 내게 되며 2천400만원 근로자는 36만원의 근소세 중 5만원, 3천200만원 근로자는 110만원의 근소세 중 9만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연급여 3천600만∼6천만원 근로자는 같은 소득구간으로 근소세 부담은 171만∼558만원으로 큰 차이가 있지만 혜택은 9만원으로 같고 연봉 1억원 이상은 1천547만원의 세금 중 12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연봉 2억원 이상과 3억원 이상의 근로자도 근소세가 각각 4천854만원과 8천238만원으로 차이나지만 이번 조치에 따른 세부담 경감액은 14만원으로 같다. 또 1천500만원 미만 소득구간의 공제율이 50%로 확대되는 내년의 근소세 경감액은 ▲1천800만원 소득자 4만원 ▲2천400만원 소득자 9만원 ▲3천200만-6천만원 소득자 19만원 ▲1억원 소득자 24만원 ▲2억원 이상 소득자 28만원 등이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의 세액 공제를 50만원 이하의 경우 45%에서 올해 50%, 내년55%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한도도 40만원에서 올해 45만원, 내년 50만원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천900억원, 내년 7천300억원 등 9천2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과세자 비율은 현행대로 58%를 유지할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김종수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