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미국이 이에 불복해 상소할 것으로 예상돼 세이프가드 철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WTO는 이날 발표한 분쟁패널 최종 보고서에서 "미국은 세이프가드 조치의 선결 요건인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을 입증하지 못했고 판재류 석도강판 등 철강 수입이 감소하는데도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수입 증가와 자국산업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으며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을 세이프가드 조사 대상에 넣고도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WTO는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WTO가 한국 등 8개 제소국의 핵심 제소사유를 대부분 인정해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가 관련 협정에 위배된다며 협정에 합치시킬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한국은 95년 WTO 출범 이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소한 7건의 분쟁에서 모두 승소하게 됐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