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LG전자 중국 현지법인(Q.LGE)이 중국의 광둥 갈란즈 기업을 특허권 침해로 제소했다고 영자신문 차이나 데일리가 11일 보도했다. LG전자 톈진법인은 광둥 갈란즈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의 특허를 침해, 손해를끼쳤다며 150만 위앤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광둥 갈란즈는 이에대해 LG전자의 특허가 `비독창적'인 것이라며 이같은 주장을일축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베이징 다우존스=연합뉴스) l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