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특소세가 11일부터 배기량에 따라 2-5%포인트 인하되고, 3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액도 이달부터 5% 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경위는 1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승용차의 경우 2천㏄초과 차량은 14%에서10%로, 2천㏄ 이하에 대해선 당정안인 6%보다 낮은 5%로 각각 인하키로 잠정합의하고 11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특소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나오연(羅午淵.한나라당) 위원장이 전했다. 개정안이 11일 처리되면 이날 출고되는 차량의 경우 소형차는 17만-25만원, 준중형차는 25만-31만원, 중형차는 95만-113만원, 대형차는 115만-256만원가량 가격인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급여생활자의 경우 올해 세부담이 연봉에 따라 2만2천300원(연봉 1천 500만원), 11만원(3천만원), 17만원(6천만원), 22만5천원(1억원) 가량씩 경감될 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 여야는 추경안 규모, 자동차 이외 품목에 대한 특소세 인하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소위 심의에서 민주당은 4조2천억원의 추경안에 3천억원 이상의 순증을 한 나라당이 수용할 경우 승용차뿐 아니라 에어컨과 온풍기의 특소세율을 현행 20%에서 16%로 인하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구(李漢久) 의원이 "예결위 심사도 하기전에 순증규모를 보장하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 최종 합의가 미뤄졌다. 앞서 양당은 추경안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되 특소세 인하를 자동차에 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했으나 한나라당 정책위측에서 특소세 인하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나오연 재경위원장은 "전체적인 틀은 조율된 만큼 내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특소세법 인하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특소세 인하는 11일 출고분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net (YONHAP) 030710 231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