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근로소득세 공제율이 5%포인트 확대된다. 또 승용차 특소세율이 배기량 2천㏄ 이하는 5%, 2천㏄ 초과 차량은 10%로 확정됐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10일 법안소위를 열어 연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 공제율을 5%포인트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새 공제율 적용시점을 올해 7월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정산시 7월 이후 소득분에 한해서는 연급여 5백만∼1천5백만원인 근로자의 소득공제율은 45%에서 50%로, 연급여 1천5백만∼3천만원인 근로자의 공제율은 15%에서 20%로 늘어난다. 재경위는 이날 승용차 특소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개정안은 배기량 2천㏄ 이하 차량의 특소세율은 5%, 2천㏄ 초과 승용차는 10%로 낮췄다. 그러나 재경위는 에어컨ㆍ온풍기의 특소세율을 20%에서 16%로 낮추자는 한나라당측 주장과 기존 추경 외에 중소기업 지원용으로 3천억원을 추가하자는 민주당 주장이 맞서 특소세법과 소득세법 의결에는 실패했다. 나오연 재경위원장은 "추경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는 3천억원 증액 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경위는 11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