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피부ㆍ비만관리업체 등 현금수입 업종 사업자 3만8천5백93명이 부가가치세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돼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집중 점검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이달 1∼25일)에서 중점관리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밀집된 상권내 소규모 상가와 고급 이ㆍ미용실 및 피부ㆍ비만관리업소 골프연습장 등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부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에게 최근 3년간 신고내용에 대한 전산분석 자료, 입회조사 내용 및 문제점 등을 담은 '성실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신고 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이번 부가세 신고부터 개인택시 사업자(14만5천명)와 동대문시장 등 집단상가내 사업자(6만3천명) 등이 관련 단체나 상가번영회 등을 통해 신고서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간이과세자는 올해부터 기본사항 외에 4∼5개 항목만 기재하는 '간편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예정고지 결정세액(3월말 기준 부과)을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산간ㆍ벽지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현지 접수창구를 종전 2백여개에서 3백여개로 늘리기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