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승용차 특별소비세 세율 인하와 함께 프로젝션TV, PDP-TV 등 고급 TV제품의 특소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7일 김효석 의원(민주당) 등 의원 12명이 이같은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프로젝션TV와 PDP-TV 특소세율은 각각 10%와 1%가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8일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개정안에선 국회 통과 시점에 관계없이 승용차 고급TV의 조정된 특소세율 적용시점을 7일 출고분부터 소급적용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그러나 에어컨(세율 20%)은 특소세율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TV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승용차 세율구조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동차 특소세율은 현행 △1천5백cc 이하 7% △1천5백∼2천cc 10% △2천cc 초과 14% 등 3단계에서 △2천cc 이하 6% △2천cc 초과 10% 등 2단계로 하향 조정하는 안이 마련돼 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법 개정안이 1천5백㏄ 미만 소형차 세율 인하폭이 1%포인트(7%→6%)에 불과해 특소세 면세점을 1천6백㏄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 경우 소형차종을 집중 지원하게 된다는 점에서 주로 대형차를 수출하는 미국 등과 통상마찰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