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金孝錫)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은 7일프로젝션 TV와 PDP TV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및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특소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승용차 특소세율을 현행 1천500cc 이하 7%, 1천500∼2천cc 10%, 2천cc초과 14% 등 3단계에서 2천cc 이하 6%, 2천cc 초과 10% 등 2단계로 하향조정하는 당정합의안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에 대한 특소세 폐지를 추가해 주목된다. 특히 여야 의원 대부분 승용차 특소세율 뿐 아니라 에어컨, 텔레비전에 대해서도 인하 또는 폐지입장이어서 텔레비전의 경우 특소세가 완전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재경부가 세수 결손 등의 이유로 자동차 이외 품목에 대한 특소세 인하에부정적이어서 재경위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위는 8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특소세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정부와 국회는 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재경위 전체회의통과 시점부터 특소세 인하 또는 폐지를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김효석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텔레비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동차 세율구조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