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국내에서 게임ㆍ영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외국기업(개인 포함)은 7년간 법인세(소득세 포함)를 전액 면제받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이런 기술을 도입하는 국내 기업이나 외국인 합작기업도 5년간 기술 도입 대가분만큼 법인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외국인 투자 및 고도기술 도입 장려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개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은 5백57개에서 6백34개로 확대됐다.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김진표 경제부총리)의 의결을 거쳐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제조업 분야에서는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관련 29개 첨단 고도기술이 새로 세금감면 대상이 됐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디지털콘텐츠 35개 업종과 전문디자인 4개 업종 등 46개 업종이 새로 포함됐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