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레저 활동중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를 보상해 주는 신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주말 레저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여름철 휴가시즌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한생명은 금요일도 휴일 개념에 포함시킨 '대한해피데이 상해보험'을 개발, 이날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이 상품은 휴일 교통사고시 평일보다 1.5배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휴일교통재해를 집중 보상한다. 휴일교통재해로 1급 장해를 입을 경우 1억8천만원까지 활동보상자금을 지급한다. 휴일에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망할 경우 기본형은 최고 2억7천만원, 실속형은 최고 2억2천만원까지 보상한다. 흥국생명도 레저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등반 익사사고 등에 대해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하는 '훼미리투어 레저보험'을 이날 내놓았다. 이 상품은 또 가입 1년 후부터 매년 50만원씩 여행자금도 지급한다. 앞서 현대해상도 교통상해는 물론 스포츠 및 레저 활동에 따르는 위험을 담보하는 '하이카 운전자상해보험'을 이달초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가족단위의 여가생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피보험자의 배우자도 동일 조건으로 전담보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자녀 수에 관계없이 상해 후유장해, 상해 의료비, 골절 수술 위로금까지 지급하는 등 보험증권 하나만으로도 가족 모두가 편리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LG화재는 운전자보험에다 대중교통상해보험 성격을 함께 갖춘 '기쁨두배 차차차운전자보험'을 6월부터 팔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상해사고를 입을 경우 최고 8억원의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다. 또 발생빈도가 높은 50% 이상 후유장해시에도 2억원 한도로 장해연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