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성은 신규발행 국채의 발행조건을 입찰 1주일전에 발표, 증권회사나 기관투자가 등이 사전에 다른 업자와 매매계약을 할수 있도록 하는 일찰전 국채 거래를 금년도중에 허용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는 국채를 입찰하기전에 증권회사나 기관투자가 등 업자들간의 매매계약을 허용한 것으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재무성이 입찰일 전에 신규발행채의 기한과 발행일, 발행예정액, 상환일 등을발표, 입찰 참가자가 이 정보를 토대로 필요한 양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부족할 경우 입찰전 거래를 통해 입수하게 된다. 한편 일본은행은 보유 국채의 취득원가와 시가 중 낮은 쪽을 평가토록하고 있는현행 회계상의 평가방법을 바꿔 내년도부터 결산시 시세하락에 따른 평가손을 계상하지않아도 되도록 했다. 당국의 양적 완화정책에 따른 국채매입으로 현재 약 82조엔의 국채를 보유하고있는 일본은행은 이로써 중장기적으로 가격 변동에 신경을 쓰지않고 국채매입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ks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