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 7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할당되는 대기오염 배출허용 총량을 넘어선 곳에서는 새로 공장을 짓는 게 금지된다. 또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현행 기준보다 25∼75%가량 대기오염 물질을 덜 배출하는 자동차를 매년 의무적으로 생산·판매해야 한다. 한명숙 환경부 장관은 4일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 끝에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을 제정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서울 인천 및 경기도를 △서부해안 △경기 남부 △서울 및 경기 북동부 등으로 나눈 뒤 각 권역마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 3개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는 '지역별 배출총량제'를 시행키로 했다. 배출 허용량은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삭감돼 오는 2012년에 허용되는 배출량은 2002년의 50%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할당량을 지키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중앙정부 보조금을 깎는 한편 신규 사업자가 새로 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산자부가 요청할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사업장 배출총량제'에 따라 별도로 배출량을 부여받은 사업장이 할당량보다 적은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에도 '지역 배출총량제'와 관계없이 허용범위 내에서 공장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