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장기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4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조재환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에 대해선 신용카드에 의한 보험료 납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고객이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할 때 이를 거절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1항에 의해 처벌받는다. 조 의원은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카드로 보험료를 납입(저축)할 경우 카드의 신용공여기간 동안 무상으로 이자를 받는 차익거래가 발생한다"며 "현금을 내지 않고도 이자를 받는 것은 저축성보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생보사 관계자는 "카드로 저축성보험료를 결제하는 것은 은행예금을 카드로 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저축성보험뿐만 아니라 장기보험(손보사) 기업성보험 등도 카드 결제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기업성보험의 경우 사업비가 보험료 중 1∼3%에 불과해 카드수수료(3.2%)도 감당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보사 관계자는 "당초 초회 보험료에 대해서만 카드결제가 이뤄져왔으나 최근엔 계속보험료까지 카드로 납부하는 계약자들이 늘고 있다"며 "일부 설계사들의 경우 상품 판매를 위해 보험료 카드 결제를 권장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개발 과정에서 보험료는 현금 결제를 전제로 산출된다"며 "저축성보험은 현금이 들어와야만 부리(附利·이자를 붙이는 것)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료 카드 납입을 거절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