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지주회사가 갖춰야 할 지분과 부채비율 등의 조건을 유예 기간에 충족하지 못한 ㈜LG와 대우통신, 동원EnC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LG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비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확보해야 하나 비상장 자회사 LG칼텍스 정유의 지분을 49.83%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대우통신 역시 지주회사로서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하나 지난해말 현재 자본 잠식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LG의 경우 지분 매입을 시도했음에도 칼텍스측과 개인 주주가 매각 협상에 응하지 않은 점, 대우통신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산총액이 줄어 부채비율이 불가피하게 높아진 점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두 회사에 2004년 3월31일까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또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자회사인 광학기기업체 동원EnC가 사업 내용과 관련 없는 다른 회사 지분을 지배 목적으로 갖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을 어기고 동원증권 주식 110만주를 사들인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지난 2001년 지주회사 부채비율 100% 이하 유지 요건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올 3월까지 요건을 맞추지 못한 종합유선방송 지주회사 C&M커뮤니케이션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